◉ 이수학점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
27학점 이상 | 38학점 이상 | 59학점 이상 | |||
교과학점 | 22학점 - 전공 11학점 이상 - HYPER 한양 1학점 - 공통선택+타전공일반선택 | 교과학점 | 34학점 - 전공 17학점 이상 - HYPER 한양 1학점 - 공통선택+타전공일반선택 | 교과학점 | 52학점 - 전공 26학점 이상 - HYPER 한양 1학점 - 공통선택+타전공일반선택 |
연구학점 | 5학점 연구선택 3학점 석사논문연구 2학점 | 연구학점 | 4학점 박사논문연구1 2학점 박사논문연구2 2학점 | 연구학점 | 7학점 연구선택 3학점 박사논문연구1 2학점 박사논문연구2 2학점 |
◉ 종합시험
1. 신청자격
구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등록 | - | - | 6기 이상 |
학점 | 18학점 이상 취득완료 (2007학번까지는 과정이수학점 이상 취득완료) |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이번학기까지 취득가능한 자 (1999학번~2009학번은 60학점이상 취득하였거나 이번학기까지 취득가능한 자) |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이번학기까지 취득가능한 자 |
선수과목 | 이수완료 | 이수완료 | 이수완료 |
재학연한 | 입학후 7년이내 (휴학기간제외) | 입학후 9년이내 (휴학기간 제외) | 입학후 9년이내 (휴학기간 제외) |
2. 과목선정 및 합격기준
과정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재시험 |
석사 | 전공과목 중에서 본인이 이수한 과목 중 3과목을 선정 | 60점 이상 | · 1과목 불합격 시 다음 학기 재응시하며 2과목 이상 불합격 시 전과목 재응시 하여야 함 · 재응시 시 과목변경가능 |
박사/ 석박통합 | 전공과목 중에서 본인이 이수한 과목 중 4과목 선정 | 60점 이상 |
3. 접수 및 시험 일정은 별도로 대학원 공지사항에 업로드 예정
◉ 외국어시험
1. 응시대상 : 신입생을 포함한 재학생과 수료생
- 장애학생이 응시할 경우 대학원교학팀(02-2220-0222) 혹은 장애학생 지원센터(02-2220-1669)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목
과정 | 시험과목 |
석사 | 영어, 한국어(외국 국적자) 중 1과목을 선택(단, 영어 모국어 국적자는 한국어만 응시 가능) |
박사/ 석박통합 | 영어,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 실시학과의 경우 제2외국어 중 1과목 선택하여야 함 (단,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2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할 수 있음) |
영어 모국어 해당국가 : 가이아나,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제2외국어 실시학과 :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문화인류학과, 법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3. 유의사항
대학원생은 다음 항목 중 1가지의 방법으로 어학시험을 이수하여야 학위청구논문 신청 및 졸업이 가능합니다.
(외국어시험 응시 / 공인 외국어 성적표 제출 / 해외 학위 소지자 면제 신청서 제출 / 시험 직전학기 방학 대체영어강좌 수강 합격자)
◉ 학위청구논문
1. 신청대상
석사과정 | 박사/석박통합과정 |
· 4기 이상 등록 - (건축설계Ⅰ전공 5기, 건축설계Ⅱ전공 3기 이상) · 졸업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 (이번학기 수강신청 포함) · 선수강과목 이수완료자 · 외국어시험 합격자 ·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 충족자 · 연구계획서 입력 및 승인완료자 · 재학연한이내: 휴학제외 입학 후 7년 · 연구지도 교과목 이수 혹은 이수가능한 자 - (이번학기 수강신청 포함) - (연구지도1,2 및 석사논문연구) | · 박사 : 4기 이상 등록 석박통합과정 : 6기 이상 등록 · 졸업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 (이번학기 수강신청 포함) · 선수강과목 이수완료자 · 외국어시험 합격자 ·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 충족자 · 연구계획서 입력 및 승인완료자 · 재학연한이내: 휴학제외 입학 후 9년 · 연구지도 교과목 이수 혹은 이수가능한 자 - (이번학기 수강신청 포함) - (연구지도1,2 및 박사논문연구1,2) |
* 학과 내규(석사)
8)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제3항
학위청구논문발표(공청회)
-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 학과 교수의 참석 아래 공개된 자리에서 논문 발표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단, 관련 학회 학술대회급 이상에서 1편 ㅜ이상 논문을 발표하거나 국내 학술지급 이상의 논문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대체할 수 있다.
* 박사과정 단과대학 내규
제2조(학위논문제출자격)
(1) 석사학위과정 :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르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관련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실적이 200% 이상 있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A. 지도교수와 본인만의 2인일 때 : 100%
B. 지도교수와 본인 포함 3인일 때 : 70%
C. 지도교수와 본인 포함 4인일 때 : 50%
D. 지도교수와 본인 포함 5인 이상일 때 : 30%
E.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1 저널에 주저자(제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200%로 인정한다.
F.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제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논문 게재 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로 인정한다.
②국내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제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이어야 한다.
④국제저명학술지는 교무처의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을 준용하여 SCI, SCI-E, SSCI, A&HCI의 등재 학술지에 한한다.
1. 교무처의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에서 정한 학과별, 분야별 국제저명학술지에 관한 추가 인정 기준이 있을 경우, 그 추가 인정 기준을 제2조 ④의 국제저명학술지로 인정한다.
⑤건축학과, 도시공학과, 정보시스템학과(정보기술경영분야)는 ①항 규정을 적용하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주저자 200%이상을 게재하는 것으로 하며 ③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⑥연구소 또는 대학 등의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⑦논문 게재 실적은 출판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게재된 경우까지 인정하며 학술지에서 발행한 게재예정증명서로도 대체할 수 있다.
2. 신청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