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박사학위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르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관련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실적이 200%이상이 있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A. 지도교수와 본인만의 2인 일 때 : 100%
- B.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 70%
- C.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일 때 : 50%
- D.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이상 일 때 : 30%
- E.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1 저널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200%로 인정한다. (개정 2019.09.23.)
- F.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 게재 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로 인정한다. (개정 2017.11.13.,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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