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및 공과대학계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본 과정에 소속된 대학원 학생의 교육 및 연구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분야
본 학과는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의학, 공학, 뇌과학, 정책, 예술이며 세부전공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입학
입학시험은 서류전형 심사와 면접시험을 종합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 ① 서류전형 심사에서는 학부 및 석사과정의 전공관련 여부 및 성적을 평가한다.
- ② 면접시험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수준을 평가한다.
선수과목
지도교수 또는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이수는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종합시험
헬스케어디지털공학과 개설 교과목 중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본인이 이수한 과목으로 선택한다.
석사과정 학생은 3과목, 박사과정 학생은 4과목을 선택하여 시험과목으로 한다.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 방법
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직 시행 세칙 및 대학원 공과대학 내규를 따른다.
- (1) 논문지도위원회 및 논문 지도교수
- · 논문 지도교수는 학위 과정 1기 때에 선임하고 교과목 선정,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지도한다. 단, 지도교수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학과 주임교수가
교과목 선정을 지도한다.
- ·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 제목 선정 및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눈문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논문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 학생의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며, 학위논문의 통과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 · 박사학이 학생의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학위논문의 통과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 찬성으로 한다.
- · 논문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은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2) 학위논문 제출자격
- · 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의 시행 세칙 제4장 학위논문 제25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에 따른다.
- (3) 학위청구논문발표(공청회)
- ·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 학과 교수의 참석 아래 공개된 자리에서 논문 발표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 단, 관련 학회 학술대회급 이상에서 1편 이상 논문을 발표하거나 국내 학술지급 이상의 논문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대체할 수 있다.
기타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내규 및 학칙 시행 세칙에 따른다. 석, 박사학위 통합과정은 대학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학기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