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학사] 2024-2학기 휴학/복학 일정 안내 (정규 휴복학: 7/8~7/19 까지)

관리자 2024-07-03 조회수 81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포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학만료자는 제적처리 되지 않도록 개별 휴학 연장 및 복학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1. 일정안내

구 분

기 간

비 고

휴·복학

2024.07.08.(월) - 07.19.(금)

 

휴·복학 추가신청

2024.07.23.(화) - 07.30.(화)


학업연장자 휴학신청

2024.08.23.(금) - 08.27.(화)

※ 학위수여식 이후 진행

2. 휴학

구분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수료휴학

가사휴학

병가휴학

일반입대휴학

순수입대휴학

정의

개인적인 사정

으로 인한 휴학

질병으로 인한

휴학

군 입대로 인한 휴학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

군 입대로

인한 휴학

(재학 중 입대휴학)

임신(출산)휴학만 8세이하 육아를

위한 휴학 해외근무(전근파견) 사유로 인한 휴학

연구등록금 납부하는 기간 동안 졸업연한 내 휴학 가능

재학 중

가능횟수

2(가사휴학과 병가휴학횟수를 합함)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은 3

1

임신(출산), 육아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최대 2학기)

임신(출산휴학은 본인만 가능해외근무(파견)등의 해당기간

2

(석박통 3)

일반휴학 포함

1회당 기간

최대 두 학기

3년 원칙

최대 두 학기

신청방법

HY-in 신청

HY-in 신청 후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미제출시 신청 취소

HY-in 신청

제출서류

없음

종합병원 발급

4주 이상 진단서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임신진단서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육아휴학),

파견하는 업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등

없음

※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장학을 받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만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은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휴학이 만료되어 휴학을 연장할 경우 복학 신청하고 그 다음 날 다시 휴학 신청을 해야합니다.

※ 휴학 2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장 되지 않습니다.


3. 복학

복학분류구분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신청방법

HY-in신청

HY-in신청 후 첨부서류 제출

신청기간

매학기 개강 한달 전 휴복학신청기간

제출서류

없음

병적확인서 또는 전역증 사본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복학 시 휴학만료제적 처리됩니다.


4. 학적변동 신청 안내

가. 주민등록주소 : 소속 학과 행정팀에 등본 제출 (스캔하여 이메일로 신청 가능)

나. 거주지 주소 : HY-in에서 학생이 직접 정정가능 (HY-in 로그인 > MY홈 > 기본설정 > 신상정보정정 > 입력/수정 > 저장)

다. 병역사항 전환 : HY-in에서 학생이 직접 정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