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포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학만료자는 제적처리 되지 않도록 개별 휴학 연장 및 복학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1. 일정안내
구 분 | 기 간 | 비 고 |
휴·복학 | 2024.07.08.(월) - 07.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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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추가신청 | 2024.07.23.(화) - 07.30.(화) | |
학업연장자 휴학신청 | 2024.08.23.(금) - 08.27.(화) | ※ 학위수여식 이후 진행 |
2. 휴학
구분 | 일반휴학 | 입대휴학 | 특별휴학 | 수료휴학 | ||
가사휴학 | 병가휴학 | 일반입대휴학 | 순수입대휴학 | |||
정의 | 개인적인 사정 으로 인한 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군 입대로 인한 휴학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 | 군 입대로 인한 휴학 (재학 중 입대휴학) | 임신(출산)휴학, 만 8세이하 육아를 위한 휴학 / 해외근무(전근, 파견) 사유로 인한 휴학 | 연구등록금 납부하는 기간 동안 졸업연한 내 휴학 가능 |
재학 중 가능횟수 | 2회(가사휴학과 병가휴학횟수를 합함)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은 3회 | 1회 | 임신(출산), 육아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회, 최대 2학기) 임신(출산) 휴학은 본인만 가능, 해외근무(파견)등의 해당기간 | 2회 (석박통 3회) ※일반휴학 포함 | ||
1회당 기간 | 최대 두 학기 | 3년 원칙 | 최대 두 학기 | |||
신청방법 | HY-in 신청 | HY-in 신청 후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미제출시 신청 취소 | HY-in 신청 | |||
제출서류 | 없음 | 종합병원 발급 4주 이상 진단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육아휴학), 파견하는 업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등 | 없음 |
※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장학을 받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만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은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휴학이 만료되어 휴학을 연장할 경우 복학 신청하고 그 다음 날 다시 휴학 신청을 해야합니다.
※ 휴학 2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장 되지 않습니다.
3. 복학
복학분류구분 |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
신청방법 | HY-in신청 | HY-in신청 후 첨부서류 제출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 한달 전 휴ㆍ복학신청기간 | |
제출서류 | 없음 | 병적확인서 또는 전역증 사본 |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복학 시 휴학만료제적 처리됩니다.
4. 학적변동 신청 안내
가. 주민등록주소 : 소속 학과 행정팀에 등본 제출 (스캔하여 이메일로 신청 가능)
나. 거주지 주소 : HY-in에서 학생이 직접 정정가능 (HY-in 로그인 > MY홈 > 기본설정 > 신상정보정정 > 입력/수정 > 저장)
다. 병역사항 전환 : HY-in에서 학생이 직접 정정가능</